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저트 업계를 넘어 유통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두쫀쿠‘입니다.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피스타치오의 풍미를 더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출시와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빠르게 번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씨앗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개발한 우리 가게만의 레시피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 팔고 있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중심으로 레시피와 명칭에 얽힌 지식재산권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레시피, 저작권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게의 쿠키 배합비를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독점할 수 없는 명칭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명칭 역시 상표권으로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산지(두바이)와 상품의 성질(쫀득 쿠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이름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면, 시장의 건전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타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 편승에 대한 방어막,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
여기서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참고한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포장지, 로고, 매장 인테리어까지 교묘하게 모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 집이 원조인가?"라는 혼동을 일으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키고 싶은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브랜드의 식별력'이어야 합니다.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은 쉽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권리를 구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레시피 자체를 감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우리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하고 방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성과물이 단순한 '유행'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법적인 방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보호 전략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김수윤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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