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가능하면 빠르게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 쟁점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사실과 자녀와 이별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매우 사이가 좋았으므로, 가족 여행 간 사진, 두 분이서 데이트하거나 스포츠 즐긴 사진 등을 날짜가 나오게 수 년동안 찍으신 것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선임 후 약 4개월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1회 변론기일 만에 종결되어 선임으로부터 5개월 뒤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3100만 원 청구 중 3000만 원의 인용이라는 큰 승리와 상대방이 95%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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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