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 기간에도 상대방의 모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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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 기간에도 상대방의 모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
해결사례
이혼

짧은 혼인 기간에도 상대방의 모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40대 중반에 이르러 소개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상대방은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의를 추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신고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으로 전세대출을 일으켜 전세보증금을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대여한 금전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일으킨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이후 경제적 이유로 의뢰인을 하대하며 무시하였고, 급기야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함에 이른바,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쟁점

1.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기여도→재산분할의 방법 순서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도 일방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때 ‘협력’이란 유·무형의 기여를 모두 포함하므로, 법원은 동거 및 혼인 생활 기간, 혼인 중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 중 아파트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상황이었으나, 혼인 기간이 4년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혼인 중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부공동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명의 및 신용을 공여하여 공동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경제활동 등을 하여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기여도

최종 재산분할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기여도를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점에 A가 3억, B가 2억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정되고(재산목록 확정) B의 기여도가 50%인 경우, 부부공동재산(A+B) 5억 원의 50%인 2.5억 원을 A, B가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재산을 과도하게 소지하고 있는 A가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로펌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적극 내조하며 무형의 기여를 한 사실,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부부 공동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은행 이자 지출로 유출되는 자산을 막은 점,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전세 대출 등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신용을 공여하여 대출을 일으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이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입되면서 기여도 또한 30%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과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입, 기여도 30% 인정

4년의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기여도도 30%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최초 가사 혹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진행, 추후 재산분할 청구로 병합되었으나 이혼 및 재산분할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혼,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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