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적절한 정도로 지급하고, 사건본인을 매우 사랑하여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의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아파트가 있으나, 실질 소유주는 의뢰인의 가족으로 청약 대금의 지불을 모두 의뢰인이 아닌 실거주자인 가족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 자체는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 결과
해당 청약 아파트는 10차에 걸쳐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약금과 잔금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하면 15회에 가까운 대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아닌 3명의 가족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특히 그중 2번의 중도금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으나, 마지막까지 찾아 다른 이체 내역과 달리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이체한 것을 발견하여 모든 청약 대금이 피고로부터 기여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아 숙박 면접 및 연휴 기간 숙박 면접교섭도 진행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200만 원의 반액인 100만 원으로 성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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