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폰에 내 프사가..?" 직장내 성희롱 실무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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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폰에 내 프사가..?" 직장내 성희롱 실무대응 가이드 

김병국 변호사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블라인드와 같은 어플에서 종종 보이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민 글입니다.

직절적으로 불쾌함을 표현 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우회적으로 표현 하자니 잘 못 알아 듣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본 사안과 같이 법으로 다스리기 애매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Ⅰ. 직장 내 성희롱 뜻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등을 느끼게 하거나·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남녀고용평등관련 법률 제2조)


Ⅱ.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동법 별표 제1항 및 제 2조·시행규칙등)


Ⅲ. 실제 판례

  1.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7두22498, 대법원 2018. 04. 12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이 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3.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Ⅳ. 벌칙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및 39조 등 각 호에 따라 가해자는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이 부과될 수 있고 기업(사업주)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됩니다.(파면·해임·감봉·강등·직무재배치 및 미배치등) 이를 위반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각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Ⅴ. 행동요령

  1. 거부의사 표명
    -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남기기
    - 성희롱을 거부하였으나 가해자 반응이 시큰둥 하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날짜나 목격자, 시간, 느낌등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러야 합니다.

  3. 업무내용 기록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차분히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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