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하면 죄가 안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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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하면 죄가 안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모든것 

김병국 변호사

실무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로 인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

위법성조각사유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나 승낙, 공익의 목적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다수 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 두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1.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 요건

  2. 관련 실제판례

  3. 관련 죄책으로 민사소송시 실익이 있을까?

  4. 바쁘신 분들은 위한 3줄 요약


1.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 요건

1.진실한 사실

  • 진실한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 이어야 한다. - 대법원 93도 1035 판결

2.공공의 이익

  •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나 사회전반과 일반 다수인의 이익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1도3594 판결

결론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주장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함인가도 면밀히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건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련 실제 판례

1.대학교수가 출판물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 단체를 이단으로 비판 하였으나, 전체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고 본 판례 - 대법원 1996. 04. 12선고 94도3309

2.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해명하던 도중 그 비리의혹을 제기한 자의 과거 형사소추된 내용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 본 판례 - 대법원 2005. 07. 15선고 2004도1388

3.단체협상 자리에서 양보를 얻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휘는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한 판례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도3912

4.학교 운영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까지 그들의 주소를 명시하였다면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 - 대법원 2008. 03. 14선고 2006도6049


3. 관련 죄책으로 민사소송시 실익이 있을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결과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민사소송을 후속적으로 진행할 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곧 승소 보증 수표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손해입증이 난해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손해의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며, 입증이 곤란하거나 어렵다면 법원이 이를 수용하기란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즉, 명예에 관한 죄책은 형사 고소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끝내는 것이 각 당사자들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도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내용에 기대어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선임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여 정말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때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그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민사소송은 실익이 많이 떨어지며, 형사고소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관련 죄책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전문 법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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