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약식기소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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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약식기소 상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있고 작년 남자직원끼리 장난을 치다 성추행했다고하여 퇴사 1년후 고소를 하였고 사장인 저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인사상 불이익(해고)했다고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여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 다른 지점으로 가던지 일을 못하는거 아니냐고 대응했고 피해자주장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옮긴다고 하였다가 번복하고 퇴사하게됨.. 약식기소되어 불합리 하다 생각한다면 7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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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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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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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셨는지,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약식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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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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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관련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감형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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