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를 걸어가다가, 영업 중이던 한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전자담배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에 있던 직원이 여성 한 명뿐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접수되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절도죄(형법 제329조)가 병합된 상태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혀 범행 의도가 없었으며,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연음란 행위와 재산범죄인 절도죄가 동시에 문제 된 복합사안으로, 통상 실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 부재 및 일시적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직접 사과 및 합의 주도

특히 매장 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을 진정성 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측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절도 혐의의 경위와 고의성 부정

절취물의 가액이 높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집어든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계산대 주변을 배회하며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절도 범의가 약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음주상태 및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본 법무법인은 사건 직후 제출된 경찰의 음주 관련 진술서와 병원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바로 금주를 결심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절도죄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장 복귀 및 사회적 신용 유지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적 범죄와 재산범죄가 병합된 복합 사건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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