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유포,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유포,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유포,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형사 방어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자백 전략 및 일관된 반성 진술

본 사건은 영상 유포 경로가 명확하고 증거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 전면적인 자백 및 반성 중심의 대응이 실익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으며,
진술 조서 작성 시 일관되게 “우발적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및 검찰 송치 전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의 확대나 과도한 법리 오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조율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금 지급 및 재유포 방지 확약서 제출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마침내 처벌불원 의사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확인서, 탄원서, 가족 진정서, 봉사활동 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의지 부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성인대상 성폭력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 초범이고,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 촬영 및 유포라는 중대 성범죄 사안에서도 철저한 방어전략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회피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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