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및상해│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한 사건
공무집행방해및상해│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및상해│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및 상해죄로 의율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실형(징역 10월)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분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결합된 폭력범죄로, 형사법상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 법익 침해로 간주되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심리 상태 분석

의뢰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으로,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던 중 술을 마신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기록, 정신과 진단서, 복용 약물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당시 판단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닌 심리적 취약상태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수사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은 종업원 및 경찰관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모두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을 감경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성실한 사회생활 및 반성 태도 입증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평범한 시민으로, 이번 사건이 생애 첫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선행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4) 양형요소의 종합 제시

재판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음주 및 약물 병용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

  •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 낮음

  •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적극적인 폭행이 아닌 소극적 저항 수준

  • 사건 이후 지속적인 반성과 사회봉사 활동 의지

이러한 변론 방침은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과 사회생활 단절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장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심리·의료적 사정 입증을 통해 실형을 벌금형으로 감경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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