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이별한 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비방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간소송 제기’를 언급한 행위 또한 협박으로 해석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죄로 입건하였습니다.

문제는 본 사건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유포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불법촬영물 유포에 국한되지 않고,

①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의 전송, ②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 발송,
③ ‘상간소송 제기’라는 협박성 발언이 함께 문제 된 복합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전송기록만으로도 다수의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행위 의도 및 법적 구성요건 불충족 사유를 분리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년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

유포된 사진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법리적 정당성 + 양형상 참작사유를 동시에 구축하였습니다.

 

(1) 협박 혐의 방어

의뢰인의 ‘상간소송 언급’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협박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대응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2) 촬영물 유포 혐의의 경위 및 수위 소명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시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유포 목적이나 반복성, 상업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포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낮고, 피해자 본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식 가능한 제3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형자료 및 반성 입증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가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즉시 휴대폰 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진술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4)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면제 요청

형사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병과될 수 있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형벌 외 사회적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비상업성, 사회복귀 의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직장생활의 단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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