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고발, 연예인 팬덤고발 대리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소중한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악플러 고발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들을 직접 진행하며 아티스트와 팬분들이 악플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지켜봐왔기에,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제가 대신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요?"
라며 팬으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3자고발, 연예인 팬덤고발 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팬분들이 고발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다수의 팬덤 고발 대리 성공 사례들을 토대로,
<혼자서는 제3자고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많은 글들을 읽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이 글에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으니 2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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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악플러 처벌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결정적 차이)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은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나뉩니다.
팬덤이나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때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범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헛수고를 줄이고 실질적인 처벌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악플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는 제3항에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비방의 목적과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면 제3자인 팬들이 고발을 통해 수사 개시는 가능한데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티스트나 소속사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거나 선처하겠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그 즉시 수사는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조롱에 해당하는 형법 제311조(모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단순 악플(모욕)의 경우, 팬들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 제3자 고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아티스트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려는 내용이 친고죄인 모욕이 아니라,
제3자 고발이 가능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부터 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증거 자료를 나름대로 꼼꼼히 준비하시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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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
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두 번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팬들의 고발만으로 곧바로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인 아티스트 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팬덤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공론화된다면,
소속사에서도 계속해서 침묵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대응이 나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제3자고발은 법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팬덤들의 구심점이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에 가해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아티스트를 정말 보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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