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거부 이행명령위반 과태료 부과 1,000만원 성공사례
면접교섭권거부 이행명령위반 과태료 부과 1,000만원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면접교섭권거부 이행명령위반 과태료 부과 1,000만원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

과태료 1000만원


애 엄마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엄마인 상대방을 지정하였습니다. 비양육자인 의뢰인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이행명령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신청하게 된 사연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거부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상대방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의 의미를 넘어 법원의 강한 경고 및 상대방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양육자 입장, 면접교섭권거부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간혹 전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 뿐만이 아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함부로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면접교섭권거부에 대응하고자 하시는 비양육자라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비양육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이행명령 신청 → ②과태료 부과 신청 → ③손해배상청구소송(정신적 위자료)

※ 양육자에 대한 감치는 불가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간혹 면접교섭권의 거부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이혼하여 부모의 스케줄에 맞는 면접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자녀가 점점 커가고, 아이들도 학교, 학원, 교우관계 등으로 바빠지면서 기존과 같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색함이나 불편함 등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우 강제적으로 면접교섭을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의사를 존중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거부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지 마시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조율을 진행하여 기존의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해보는 방법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평소 비양육자의 언행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만남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꺼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당분간은 만남없이 전화나 영상통화만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경험많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친권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권 거부에 다른 이행명령, 과태료신청, 양육비변경 등의 자녀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