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혼수상태 혼인신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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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혼인무효소송 혼수상태 혼인신고무효! 

이다슬 변호사

혼인무효


혼수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혼인무효 판결 이끌어 낸 성공사례!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신고의 무효를 위한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려면 이 사건 혼인신고가 혼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면 그 혼인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효력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소송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혼인무효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의미있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혼수상태에 있던 망인과의 혼인신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부 각색 및 생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망인의 모친인 '원고'이고, 피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분입니다.

망인은 지병으로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응급수술을 위해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습니다. 입원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진지 약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법적배우자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피고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시기가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던 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망인의 모친인 원고를 대리하여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혼인신고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뒤집어

앞서 1심 법원은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망인과 피고가 4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혼인신고가 혼인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없이 이루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하며 이 사건 혼인신고는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치밀한 주장과 근거자료들로 맞섰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 입증하여 인정받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망인과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깨져있었던 상태인 점

✅ 이 사건 혼인신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 합치로 이루어 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법원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혼인무효를 인정하며 판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과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이미 깨져있었던 상태인 점

  • 피고가 지병으로 병원에 이송되기 몇 개월 전부터 두 사람은 각자 별개로 생활하면서 더이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경제적 공동관계 및 서로의 원가족에 대한 인적교류가 해소 내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다른 보호자에게 망인을 인계하지 않은 상태로 먼 타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이체하는 등 원만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통상의 사실혼 배우자에 기대되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이 사건 혼인신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 합치로 이루어 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

  • 망인이 평소 가족과 통화하면서 피고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 당시 망인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망인의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출금과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망인의 병원비는 가족들에게 요청한 점

  •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장례가 끝날 때까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탓도 있으나, 피고 역시 상태가 위중했던 망인의 상태를 병원 등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통상적인 배우자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닌 점 등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사안의 의의

만약 이 사건 혼인신고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피고는 망인의 법적인 배우자로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자녀) 혹은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5할 더 많은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존재는 크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평소 망인이 가족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말을 한 사실들이 있고, 그 혼인신고가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거액의 금액들이 이체된 정황들을 볼 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텐데요.

다행히도 이다슬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 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들이 재판부에 잘 받아들여졌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효력 때문에 법원은 혼인무효를 매우 까다롭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원고 측의 혼인무효소송을 '방어'한 성공사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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