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채팅 어플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야동(음란물)'을 구매했다가 덜컥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성인물을 구매한 줄 알았는데, 판매자가 보낸 파일 꾸러미 속에 '불법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섞여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단순 음란물 소지와 달리,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시청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채팅 어플로 영상을 구매했다가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치밀한 진술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영상을 판매한다는 대화방에 입장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영상(야동)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했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불하고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던 의뢰인의 집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이 확보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속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물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으나, 졸지에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 소지) 및 청소년성보호법(아청물 소지)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다량의 불법 영상물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분석 (성인물 인식) 수사 결과 판매자는 다른 사건에서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영상을 판매했으나, 의뢰인에게는 '성인 여성'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 '성인물'로 오인하고 구매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아청법 위반의 고의성을 탄핵했습니다.
2. 파일 제목 및 시청 정황 분석 전송받은 파일들의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전부 시청하지 않았고, 일부 영상만 확인한 뒤 방치해두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상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수차례의 경찰 조사 동행 및 방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며 수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구매한 것은 맞으나 불법촬영물인 줄은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채팅어플 00000을 이용하여 알게 된 판매자에게 현금 0원을 이체하여 동영상파일 0000000000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 시인한다.
○ 피의자는 판매자가 성인으로 본인을 소개하였고, 본인의 영상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여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판매자는 대다수의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판매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구매할 때(중략)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물을 봐서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중략)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구입한 것인지 등 피의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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