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진행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가 결혼정보회사나 데이트 앱 만남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몰래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엮는 복합적인 고소는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직업적 명예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성에게 성병 감염(상해)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상대방의 고소 이력을 역이용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전문직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별 후에 터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카메라등이용촬영)", "고의로 성병을 감염시켰다(상해)"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차라리 돈을 주고 합의해서 빨리 끝낼까"라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곧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억울한데도 합의하면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면 돌파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성병 감염(상해) 혐의 방어 성병 전파는 법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①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고의) ②성관계를 하여 ③상대방을 감염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미 완치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2. 불법촬영 혐의 탄핵 고소인은 촬영음이 들렸다거나 불법 촬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인의 신빙성 공격 (기획 고소 정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소인의 '패턴'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남성들을 고소한 전력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별 후 한참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점,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작위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고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금전적 이득(합의금)'에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서울 0000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촬영하였다. 당일 피의자는 성병 보균자인 상태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감염시키면서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건당일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피의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직후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는 과거에 성병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성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피의자는 현재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과거의 성병이 완치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인지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병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전염되었다는 합리적의심이 여지없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았을 때 상해의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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