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죄)'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유포'나 '배포'의 요건이 성립하는지는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았으나, 법리적 해석을 통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절,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적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타인(다툼의 당사자)에게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영상 전송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나, 이를 전송한 행위가 법적으로 '배포(유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영상을 보냈으니 유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상의 엄격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 '배포'의 법적 정의 재해석
정보통신망법상 '배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영상을 전송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된 1인(갈등 관계에 있는 지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전파 가능성(공연성) 차단
영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유포할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1명에게 보냈어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신자는 영상 속 등장인물(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이자 의뢰인의 친구로서, 해당 영상을 외부로 유출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특수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즉, '재배포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법리적으로 유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
단순히 "홧김에 그랬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법리 해석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0000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중략)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0000에게 본건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피의자가 음란한 영상을 ‘널리’ 나누어주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자가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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