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 가압류/가처분 | 로톡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가압류 vs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제도는 모두 ‘보전처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목적과 대상, 실무적 활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죠.

​

반면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나 물건 자체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나 점유물 인도 청구와 같은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를 위한 집행 확보 수단이죠.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은?

󰊱 이의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

단, 이의신청은 집행 전에만 가능하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취소 신청 등 다른 대응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99조는 ‘가압류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보전처분은 해제됩니다.

​

물론 해방공탁은 공탁금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부동산 매각, 담보 제공, 대출 진행 등과 같이 본안 판결 전에도 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상 꼭 고려해야 할 대응 방법입니다.

​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만 받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소제기를 명령하고,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이미 집행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정당한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거나, 공탁 등으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전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남용된 경우 등의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전처분으로 당황하셨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결국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는 잠정적 절차이지만, 그 집행 자체는 매우 실질적이며, 부동산 매각·대출·이전·점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됩니다.

​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 해방공탁, 취소 신청, 제소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