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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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가압류 vs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제도는 모두 ‘보전처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목적과 대상, 실무적 활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죠.

반면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나 물건 자체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나 점유물 인도 청구와 같은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를 위한 집행 확보 수단이죠.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대응은?

󰊱 이의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단, 이의신청은 집행 전에만 가능하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취소 신청 등 다른 대응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99조는 ‘가압류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보전처분은 해제됩니다.

물론 해방공탁은 공탁금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부동산 매각, 담보 제공, 대출 진행 등과 같이 본안 판결 전에도 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상 꼭 고려해야 할 대응 방법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만 받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소제기를 명령하고,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이미 집행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정당한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거나, 공탁 등으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전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남용된 경우 등의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전처분으로 당황하셨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결국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는 잠정적 절차이지만, 그 집행 자체는 매우 실질적이며, 부동산 매각·대출·이전·점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 해방공탁, 취소 신청, 제소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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