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무엇이 다를까?
친생자 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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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무엇이 다를까? 

이희범 변호사

법적으로, 누구의 자식인가? 친생자 추정이란?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즉, 혼인 중 또는 혼인성립일 기준 200일 이후, 혼인종료일 기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사실상 친자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친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번복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부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친생자 부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된 자녀가 사실상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밝히기 위한 소송으로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법 제847조에 따라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전속적 권리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그 사유(친자가 아님)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친생자 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명자료: 유전자감정, 병원 소견서, 성관계 불가능 자료 등

주의할 점

민법 제852조는 친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병원 동행, 가족 사진 촬영 등 사회적으로 친자로 수용한 행위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승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혼인 중 출생이 명확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친생자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 추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인이 아닌 제3자(계모, 친부 주장자 등) 또는 자녀 본인이 다투는 경우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친생자 추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이 소송은 당사자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상속 관계, 가족관계 정리, 유언효력 다툼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의학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무정자증, 성기능 관련)

기타증빙: 자녀 출생 전 부재 증빙(해외 체류, 군 복무 등), 혼인 중 사실상 별거 증거 등

수검명령 대응: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9조)

실무상 주의점

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 부인의 소는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 제척기간, 추정 관계 여부 등 다수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외도나 기망이 인정될 경우 정서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친생자 부인의 소와 병합해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합니다.

친생관계를 단절하는 판결이므로, 자녀의 복리나 사회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조언

친생자 추정제도는 혼인의 신뢰와 가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 뒤에 피해받는 부모와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친생자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단순한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적 기준과 입증 책임의 무게가 뒤따르는 민감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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