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이용 후,
✔️ 고액의 성혼사례비를 요구받거나
✔️ ‘동거’, ‘교제 사실’을 이유로 성혼을 주장하며
✔️ 전화·문자 등으로 반복적인 압박을 받는 경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걸까?”
고민만 하다가 그대로 부담을 떠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과도한 성혼사례비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횟수만큼 이성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소개받았던 이성 중 아무와도 교제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당시 소개받았던 여성과 다시 연락이 되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결혼정보회사 측으로부터
👉 “동거를 했으므로 성혼에 해당한다”
👉 “성혼사례비 총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결혼정보회사 측은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문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계약서 사본 조차 교부받지 못하여 계약상 성혼사례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금액도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성혼사례비 요구,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저는 본 사안에서의 쟁점을 단순히 “계약서에 성혼사례비가 적혀 있는지” 여부로 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성혼사례비 약정의 유효성 문제
성혼사례비가 과도하게 고액인 점
실제 제공된 중개 서비스 내용·난이도와 대가 사이의 불균형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이 교부되지 않은 점
➡️ 이는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② ‘동거 = 성혼’ 조항의 문제점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상 ‘동거 시 성혼으로 본다’는 조항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사회 통념상 성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③ 성혼사례비 청구 요건 충족 여부
실제 만남 시점이 계약기간 이후인지 여부
상견례·혼인 준비 등 사회관념상 성혼으로 볼 수 있는 실체 존재 여부
결혼정보회사의 주선과 현재 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혼정보회사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수행내용 - 유사 판례 사안을 기반으로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
저는 위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 성혼사례비 청구의 법적 근거 부재
✔️ 성혼사례비 약정의 무효 또는 감액 가능성
✔️ 반복적인 연락 행위의 법적 문제점
등 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리에 근거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결론
결혼정보회사 성혼사례비 문제는 “계약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특히,
성혼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금액이 과도하게 고액인 경우
계약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대응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 공식적인 방식(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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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결혼정보회사 성혼사례비 요구 대응](/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