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소위 '빌라',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특정이 쉽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온직에서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목적물을 특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사안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내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도 적시에 했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온직에 문의를 주셨고, 온직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문제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건물 전체만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공간의 호수·위치·구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조력이 필요했던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은,
✅ 임차목적물이 등기부상 특정 가능해야 하고,
✅ 등기공무원이 등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특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에는 ‘다가구주택 1동’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호수 표시가 없거나 도면과 다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즉, 단순히 계약서상의 “○층 ○호”라는 기재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도면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발급받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법률사무소 온직의 전략
법률사무소 온직은,
✅ 건물의 층별 도면을 발급 받아 정리한 후
✅ 의뢰인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부분이 건물 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표시한 도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임차목적물이 등기부상 건물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한 도면 및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 임차목적물이 다가구주택 내 특정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고
✅ 그 외 다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무사히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고, 의뢰인은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걱정없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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