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주 필독] 계약 명칭과 상관없는 가맹사업성 인정여부
[가맹사업주 필독] 계약 명칭과 상관없는 가맹사업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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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주 필독] 계약 명칭과 상관없는 가맹사업성 인정여부 

김지수 변호사

최근 가맹본부 또는 점주님들로부터 “우리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판매대리점계약’, ‘총판계약’, ‘위탁운영계약’, ‘협력점계약’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이에 따른 가맹비 등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 유사 개념과의 구분

위탁매매인: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상법 제101조)

대리상: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상법 제87조)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2]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된 사례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인 거래 구조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 ‘총판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했지만, 가맹본부가 영업방식·인테리어·가격정책을 통제하고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위탁운영계약’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 통일성과 운영 매뉴얼을 강제한 경우

와 같은 경우, ​법원은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가 ① 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② 일정한 영업방식을 통제·관리하며, ③ 대가로 가맹비·로열티 등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 리스크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각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고, 이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이 인정되면 문제가 된 지점 외의 타 지점의 점주들이 여러 가지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이후 🚫사업 운영 자체에 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며

가맹사업법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성 판단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며, 거래 구조·운영 지침·로열티 구조 등 다수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가맹본부의 신뢰도·브랜드 가치·법적 책임 모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헷갈리신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 실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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