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분류심사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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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분류심사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 

임예지 변호사

4호 처분

수****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우 임예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만 15세인 미성년자 학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보호소년(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동성 친구간에 미묘한 감정 다툼 등으로 은근한 따돌림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내 따져 묻다 감정이 격해지고, 또한 싸움 구경하는 친구들이 때리라며 싸움을 붙이자 집단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호소년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중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후에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호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호소년 부모님과 충분한 면담을 마치고 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중인 보호소년을 접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접견 과정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법률사무소 예우는 이러한 보호소년의 태도를 통해 보호소년에게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소년의 개선의지 및 변화된 태도가 판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호소년에게는 피해자의 입장을 떠올리며 진정한 반성의 마음으로 ‘반성문’, ‘생활 개선 계획서’를 성의껏 작성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무엇보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생활태도를 바르게 하여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자녀양육계획서’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여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호계획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특히 보호소년이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지도에 잘 따르고 있고,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에서도 어떠한 문제행동을 한 적 없기에 이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보호소년에게 가장 경한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 1호, 2호, 3호, 4호 처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조인의 의견과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3호 (사회봉사 4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은 처분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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