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현금 증여임에도 유류분이 인정되어 2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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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승소]현금 증여임에도 유류분이 인정되어 2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임예지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사건 개요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직전 4남매 중 장남에게만 약 11억 원을 증여하였고, 다른 자녀인 의뢰인은 그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증여분에 대하여 당연히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류분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셔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장남이 혼자서 증여받은 금원 11억원 중 대부분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또는 망인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현금 인출 및 사용분이 장남에 대한 증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저희 소송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는,

(1) 망인의 계좌와 장남의 계좌를 일일이 대조하여, 현금사용 패턴이 결코 망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장남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

(2) 장남 및 장남의 가족들에게 위 증여분 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으며 오직 위 돈으로만 생활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망인 사후에 장남의 신용카드계좌 내역이 망인 생전의 현금결제 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의 주장과 같이 위 현금분이 장남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판결을 이끌냈으며, 저희 의뢰인들은 1인당 1억원 씩 총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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