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유도 후 미성년자라며 협박, 아청법 무혐의
SNS 성매매 유도 후 미성년자라며 협박, 아청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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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매매 유도 후 미성년자라며 협박, 아청법 무혐의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셋업(Set-up)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박범의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수, 그루밍)'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협박 사건(공갈)에 휘말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둘러보던 중, 성적인 사진과 내용이 게시된 한 여성의 계정을 발견하고 대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보다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며 "여러 남성을 만나봤다"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자 상대방은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성매매임을 인지했으나 충동적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로 출발하려던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여성은 "사실 나는 미성년자다. 지금 당신의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돌변하여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여성의 부모를 자처하는 인물까지 합세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공포심에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 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나. 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빙자 공갈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 고소를 당해 수사가 개시된 이상, 단순히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포심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유리한 증거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1. 불리한 진술 여건 극복 (진술의 구체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전담팀은 기억을 되살려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진술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2. 고소인의 신빙성 탄핵 (상습 공갈 정황 포착) 상대방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신고가 순수한 피해 신고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핵심 법리 주장 (미수의 처벌 범위와 고의성 조각)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 성매매 미수: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아청 성매수 미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미수는 처벌받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순간 즉시 만남을 포기하고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성을 살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성인인 줄 알고 시도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일반 성매매 미수'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군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피의자는 0000.00.00경 SNS로 이용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성적인 대화와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내역상에도 피해자의 나이에 관련되었거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혐의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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