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 8. 9. 04:2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클럽·유흥업소 내 신체접촉 사건으로, CCTV·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부인보다 선처 전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 시도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최종 합의 성립
의견서 제출 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대학생으로서 사회활동·학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 반성문·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이를 통해 실형·집행유예 위험을 기소유예 단계까지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아 학업·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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