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 8. 9. 04:2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클럽·유흥업소 내 신체접촉 사건으로, CCTV·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부인보다 선처 전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

  •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 시도

  •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최종 합의 성립

  • 의견서 제출 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대학생으로서 사회활동·학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 반성문·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이를 통해 실형·집행유예 위험을 기소유예 단계까지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아 학업·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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