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진상규명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
순직해병진상규명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순직해병진상규명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재작년 수해 현장에서 진행된 대민지원 작전 도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해당 부대에서 보급장교 겸 안전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안전장비 미지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당시 작전이 대규모 수해 현장에 대한 긴급 투입 상황이었다는 점

  • 부대의 보급 한계 및 장비 수급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

  • 보고 체계와 현장 상황 사이에 정보 전달의 시간차 및 괴리가 존재했다는 점

  • 따라서 안전장비 미지급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

수사가 특검으로 전환되며 조사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변호인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의무 범위·보고 구조 및 현장 물자 통제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특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급장교·안전담당관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직무적·군 경력적 손실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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