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재작년 수해 현장에서 진행된 대민지원 작전 도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해당 부대에서 보급장교 겸 안전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안전장비 미지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당시 작전이 대규모 수해 현장에 대한 긴급 투입 상황이었다는 점
부대의 보급 한계 및 장비 수급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
보고 체계와 현장 상황 사이에 정보 전달의 시간차 및 괴리가 존재했다는 점
따라서 안전장비 미지급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
수사가 특검으로 전환되며 조사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변호인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의무 범위·보고 구조 및 현장 물자 통제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특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급장교·안전담당관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직무적·군 경력적 손실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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