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
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가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25대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2,9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형사사건과 민사절차를 병행

  •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형사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 및 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 피고의 거주지 파악 후 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있었으나, 민사적으로 확실한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 유지

  •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3. 결과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으며,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실질적 회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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