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가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25대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2,9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형사사건과 민사절차를 병행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형사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 및 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 피고의 거주지 파악 후 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 송달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있었으나, 민사적으로 확실한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 유지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3. 결과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으며,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실질적 회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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