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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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조민성 변호사

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에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혐의인지, 누가 고소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경찰이 정해준 날짜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이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핵심 경고: 경찰에서 조사 출석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첫 조사일까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송치와 송치, 불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이 나뉠 수 있습니다.


1. 지금 바로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빨리 가서 해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은 통상 고소장을 접수받고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즉,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피의자만 그 그림이 뭔지도 모른 채 조사실에 앉게 되는 셈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혐의 사실이 적혀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모른 채 진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릴 수 있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법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

경찰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법적 근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청구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를 선택해야 하고, 청구 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및 수사준칙에 근거하여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소장 일체"라고 청구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람 범위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관련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 제출서류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소요 기간과 조사 일정 조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상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때로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최소 2주 이상 확보해 두거나 조사 일정 조율 자체를 미뤄둬야, 고소장을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제시한 날짜에 바로 출석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청구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청구 범위를 법률에 맞게 특정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확인한 후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고소장을 받았다고 바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① 혐의사실 분석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 장소, 금액,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각 주장이 사실인지, 과장되었는지, 완전히 허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반박 자료 수집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진술 방향 설정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할 것인지, 전체적인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만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반박이 없는 단순한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

조사 중에는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날짜나 금액 같은 세부사항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 잘못 진술한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수정하면, 수사관은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사건의 시간순서, 금액, 관련 인물 등을 미리 꼼꼼하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애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분이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4. 첫 조사, 왜 그렇게 중요한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첫 피의자 조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기록에 남는 말" 그 이상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해 형성하는 첫 인상이자 선입견이 됩니다.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면 "이 사람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추상적인 부인만 반복하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꾸느냐"고 물을 것이고,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최초 진술은 계속 증거로 따라다닙니다.

참고로,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녹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불송치될 수 있었던 사건을 송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조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5. 조사 일정 조율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누가, 어떻게 조율하느냐 자체도 수사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그 날짜에 못 갑니다, 미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전화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수사관과 마찰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일정 조율은 1~2회, 2~3주 정도만 가능합니다.

반면, 변호인이 일정 조율을 대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일정이나 준비 사정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같은 "일정 연기"라도 피의자가 직접 하면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하면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피의자는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며, 수사관도 변호인이 동석하는 조사에서는 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경찰 조사 이후의 흐름 – 끝이 아닙니다

첫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수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 의견서 제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출해도 이미 형성된 프레임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설의 조민성 파트너변호사는 검찰청 근무 경력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형사팀)의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법 전문박사 과정 수료 등 체계적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건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정확한 법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 택시기사 강제추행 : 불기소

  • 폭행 사건 : 불송치

  • 사기, 특수협박 사건: 불송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불송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불기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

위 사례들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 경찰 수사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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