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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의 정의
점유이탈물횡령이란:
[형법 360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외에도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 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 또는 물건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
점유이탈물은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또는 버린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점유이탈물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횡령의도)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요소는 물건이 원래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상태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절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즉, 물건이 원래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하에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절도죄는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
점유이탈물은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또는 버린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점유이탈물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횡령의도)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요소는 물건이 원래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상태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절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즉, 물건이 원래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하에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절도죄는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된다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주웠던 물건 중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1_길에 떨어진 명품팔찌 가져갔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 '절도죄'적용...왜?
사례) A씨는 한 무인 사진관 앞에서 B씨가 떨어뜨린 금 팔찌를 주웠습니다. 해당 팔찌는 해외 명품 브랜드로 2천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며 팔찌를 주워 주변을 둘러본 A씨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불과 몇 분 후 팔찌 주인인 B씨가 분실 사실을 깨닫고 무인 사진관 일대를 둘러보았으나 이미 팔찌는 A씨가 가져간 후였으며 B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토대로 A씨가 팔찌를 주워가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이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을 취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통상 길에서 떨어진 돈, 또는 금품을 가져갈 경우 현행법상 '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팔찌를 떨어트린지 얼마 되지 않아 분실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을 들어 팔찌가 B씨의 소유에서 완전히 이탈한것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행위를 B씨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례2_버스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슬쩍... '점유이탈물횡령' 처벌은?
사례2) A씨는 한 버스안에서 B씨가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미니 13을 들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것을 인지한 B씨는 인근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에 B씨의 휴대전화 화면이 여러번 깜빡였고, B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A씨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잡은채 지켜보기만 했을뿐, 전화를 받지 않았던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오른손으로 종이가방과 선물세트로 보이는 가방을 쥔 채 A씨의 휴대전화를 함께 쥐고 내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버스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내렸다고 반박하였으나 판사는 A씨가 오른손으로 종이가방 손잡이와 별개의 물건을 잡고 있다고 봤는데요. 또한 A씨가 휴대전화 케이스가 바래서 베이지색으로 보인다는 진술 역시 고려하였으며 "최씨도 버스에 승차할 당시 종이 상자와 선물세트 및 왼쪽 손목에 찬 암 밴드 외에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3_길에서 주운 가방 속 200만원짜리 "맥북"판 할아버지, 무죄
사례3) A씨는 한 건물 앞에서 B씨가 분실한 검은색 가방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가방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의 가방안에는 맥북1대와 애플 매직마우스1개, 아이패드프로3 1개, 에어팟1개,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요.A씨는 "가방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어 누가 버린것으로 알고 주워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B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옆 빌라에 있는 언덕에 가방을 놓아둔 채 빌라로 들어갔다"라면서 "A씨는 다음날 이 가방을 언덕 아래에 있는 B씨 거주지 재활용품 처리 장소로 끌고 내려와 옆에 놓아둔 채 파지를 정리해 수레에 실은 다음 가방을 올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다는 것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정하였으나 현금, 에어팟,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의 집에서 이 사건의 가방을 발견했을 당시 에어팟은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가방에 달려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가방안에 노트북이 있었고 그 노트북도 고장 나 가방 안에 넣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집으로 가져와 폐 가전제품을 모아 놓는 곳에 뒀다가 중고 물품 매매 업자에게 5,000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80대 고령으로 평소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집 전화만 사용하는 등 최신 기계나 그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가방에 매달려 있던 에어팟도 그대로 가방과 함께 고물로 분류해 보관했고, 노트북을 5,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춰 보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휘말렸다면? 혹은 의심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작은 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습득자의 의도에 있습니다. 습득자가 물건을 습득할 때 정당한 모습으로 습득하였는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는 지가 쟁점이며 이는 실제의 사건 상황,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물건을 찾아주려는 선량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임시로 물건을 보관하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 혹은 깜빡하여 잊어버린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습득하거나 보관할 때는 선량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물건을 그대로 자리에 두는 것이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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