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기소당한 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기소당한 사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혐의없음 불기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기소당한 사례 

박준범 변호사

1. 사실관계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과 후배이자 피의자와 가장 친한 선배의 여자친구로, 피의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과 장소를 본인의 SNS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마침 바로 앞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이 합류하여 술을 마셨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에 피해자 집에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동생이 있으니 모텔에서 방을 잡아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아침 피의자는 일정이 있어 먼저 나왔으며,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황이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각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미 경찰조사 단계가 종료된 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의자와 수차례 미팅을 하였고 피해자가 일견 술에 취해 성관계 도중 잠이 들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맞지만 모텔에 들어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만취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상태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이 CCTV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심지어 모텔의 방문할 당시 CCTV가 이미 삭제된 상황이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합의 제안에 완강하게 거절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지어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카페에서 직접 만나 긴 시간 대화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모두 작성받아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피의자 고유의 양형요소 등을 파악한 후,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들 대처하였고 피의자의 검찰조사에서 동석하여 검찰측의 질의내용을 확인하였고, 담당검사님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의자의 억울한 점과 고유의 양형요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위와같은 노력 끝에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즉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을만한 여러 사정등이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준강간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준강간의 '준'은 '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준 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강간죄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을 억압한 후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있는 사람을 간음한것을 말합니다.

- 형법 제 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 그리고 준 강간죄의 차이점은 강간의 대상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강간의 대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심신상실'은 만취를 하였거나 또 다른 이유등으로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은 술자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간을 하게 된다면 강간이 아닌 준 강간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준강간죄 처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준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가 성립하기때문에 일반 강간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하며 가해자가 고의성을 입증해야하고 피해자가 동의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므로 사건의뢰를 하실 때 반드시 이에 대해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알코올 블랙 아웃을 경험하여 성관계 성립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만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한다면 이 역시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중인 분들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톡으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준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