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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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위헌결정 

신예원 변호사

위헌결정

헌****

헌법재판소가 5년이 넘는 긴 심리 끝에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위헌적인 위성정당 행태를 부추기게 한 국회의 소수정당 봉쇄 저지조항의 위헌성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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