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 어떤 말을 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 성전 앞 도로에서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삯꾼이다”
“흉악한 살인 범죄자”
“흉악한 간음·음행 범죄자”
“전문 사기꾼 목사”
이러한 발언은
✔ 교회 앞
✔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 총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위 발언들을
사실 적시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욕 표현
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범죄자·살인자라는 표현은
가장 강한 수준의 인격 비하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점은
공연성을 매우 강하게 만드는 요소
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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