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했다”,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범죄’다
– 범죄일람표로 본 온라인 명예훼손의 전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해커’, ‘소스 유출자’,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게시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 국비지원 교육 이후 수년이 지나 시작된 게시글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이었고,
피해자 D는 해당 과정의 강사였습니다.
문제는 교육 종료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D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로 본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는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문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소스에 접근하여
협조·유출을 해왔다실시간 해킹으로
유저를 강제 퇴출시켰다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해킹 행위를 하고 있다특정 교육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권유했다법원이 해킹·사기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판을 치고 있다’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피해자를
‘개발 소스를 유출하고, 해킹을 일삼는 범죄자’로 묘사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고,
법원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 “내가 쓴 글이 아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문제 된 게시글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이 게시글들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로 모아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도용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계정·게시 정황은 모두 피고인을 가리킨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사이트·블로그 계정이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점일부 블로그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의
카카오톡 닉네임·프로필 메시지와
게시글 내용의 유사성
이로 보아
게시글 작성자를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도용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반면 피해자는
게시글 내용이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기존 비방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반복성·전력까지 고려되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시행위는
우발적 표현이나 단발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비방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5. 결론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음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범죄를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로 평가된다동일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하면
비방 목적이 강하게 인정된다“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계정·정황·내용이 연결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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