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했다, 개발소스 유출 등 글 게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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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했다, 개발소스 유출 등 글 게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 

황동혁 변호사

“해킹했다”,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범죄’다

– 범죄일람표로 본 온라인 명예훼손의 전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해커’, ‘소스 유출자’,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게시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 국비지원 교육 이후 수년이 지나 시작된 게시글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이었고,
피해자 D는 해당 과정의 강사였습니다.

문제는 교육 종료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D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로 본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는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문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 피해자가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소스에 접근하여
    협조·유출을 해왔다

  • 실시간 해킹으로
    유저를 강제 퇴출시켰다

  • 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해킹 행위를 하고 있다

  • 특정 교육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권유했다

  • 법원이 해킹·사기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판을 치고 있다’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피해자를
‘개발 소스를 유출하고, 해킹을 일삼는 범죄자’로 묘사하는 글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고,
법원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 “내가 쓴 글이 아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문제 된 게시글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 이 게시글들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로 모아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도용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계정·게시 정황은 모두 피고인을 가리킨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 게시글이 올라간 사이트·블로그 계정이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점

  • 일부 블로그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

  •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의
    카카오톡 닉네임·프로필 메시지와
    게시글 내용의 유사성

이로 보아
게시글 작성자를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도용을 주장했지만,

  •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 반면 피해자는
    게시글 내용이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기존 비방의 연장선
    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반복성·전력까지 고려되었다

법원은 또한,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시행위는
우발적 표현이나 단발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비방 행위
로 평가되었습니다.

5. 결론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함으로써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음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 범죄를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로 평가된다

  • 동일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하면
    비방 목적이 강하게 인정된다

  •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계정·정황·내용이 연결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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