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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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황동혁 변호사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 비언어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무죄 –

온라인에서 영상 합성·밈·패러디가 일상화된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판결은 그 질문에 기준선을 또렷하게 제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 말 대신 ‘이미지’

  •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 해당 인물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 검사는 이를 두고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이 합성 영상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가

2. 대법원의 큰 틀 –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 언어만이 수단은 아닙니다.

    • 이미지·영상·합성 같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도

    • 그 내용이 경멸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합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그런데도 무죄가 된 이유 – ‘전체 맥락’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영상은

    • 피해자를 ‘개’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 자막·효과음 등으로 경멸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표현 방식을 보면,

    •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며

    •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정도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 즉, 불쾌할 수는 있으나,

    •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이 판결이 남긴 기준

  • 비언어적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다만 처벌의 갈림길은

    • 표현의 의도,

    • 전달되는 메시지의 강도,

    • 전체 맥락과 수용 가능성에 있습니다.

  • “합성했으니 무조건 유죄”도 아니고,
    “농담이니 무조건 무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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