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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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황동혁 변호사

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 모욕죄 성립 기준을 분명히 한 사건 –

현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욕한 건데, 그 정도도 처벌되나요?”

이 판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다,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택시비 시비와 경찰 개입

  • 피고인은 어느 날 새벽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 지급과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 “개새끼야”

    • “씨발놈들아”
      와 같은 경멸적 욕설을 큰 소리로 반복하였습니다.

  • 현장에는 택시기사와 다수 경찰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2. 하급심 판단 – “무례한 언행일 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

  •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 경찰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될 위험은 없다고 본 점입니다.

즉, 분노의 표출이지 범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기준은 ‘외부적 명예 침해 위험’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 사람을 향한 경멸적 표현

    •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 외부적 명예가 저하될 위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개인을 향한 욕설
단순한 무례를 넘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이상
모욕죄의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4. 결론과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 환송심에서 피고인은 징역형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 “화가 나서”,

  • “술에 취해서”,

  • “다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런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관·공무원 ‘개인’을 향한 욕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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