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소송, 이제 증거 확보가 쉬워집니다.
기술탈취 소송, 이제 증거 확보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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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이제 증거 확보가 쉬워집니다.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없어 포기하셨나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증의 벽, 73%가 겪은 현실

그동안 기술탈취 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의 73%가 ‘입증 곤란’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기술자료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고, 피해 기업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K-디스커버리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담았습니다.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당사자 간 신문을 녹음·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사람에게 훼손이나 멸실을 막도록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중기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수·위탁 거래 체결 전 발생한 기술유용 행위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시작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피해 중소기업은 그동안 접근조차 어려웠던 증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조사 절차가 마련되면서, 기술탈취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넘어, 기술탈취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로 고민이시라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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