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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공무원 음주운전 / 중앙분리대 들이박는 음주교통사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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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공무원 음주운전 / 중앙분리대 들이박는 음주교통사고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되었고, 음주수치는 0.144%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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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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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서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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