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산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으며, 음주수치도 0.173%로 높았고 건물 담 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라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형선고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잘못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를 해주셨고, 구약식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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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구약식] 집행유예 기간 중 0.173% 음주단속/ 음주교통사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add3a95ceeeae6206289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