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에 충분할지 모르나,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1인 최저생계비 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청일인 2025년 기준으로 1,435,208원의 낮은 생계비만을 강요받을 뻔했던 의뢰인이, 어떻게 약 250만 원이라는 생계비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번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월소득이 약 370만원 정도로 1인 최저생계비만 제외하면 월변제금이 약 230만원 정도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사정을 살펴보니, 신청인에게는 성년이 된 자녀가 있었으나, 아직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으나, 비동거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부양가족 1인으로 산정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실제로 약143만원으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과 고령의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지출을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였고, 철저한 소명과 간절한 호소 덕분에 결국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더라도 신청인은 생계비를 더 늘려서 월변제금을 낮추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월변제금을 더 낮추지 않으면 신청인이 3년간 변제를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말에,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비를 더 높여달라고 하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저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높이는 대신에 줄어든 변제금만큼 변제기간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회생위원과의 통화까지 하면서 신청인의 월변제금 부담은 낮추고, 총 변제금의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약 250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삶을 이해하고, 회생위원을 설득하여, 신청인이 결국 면책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최근 의뢰인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해서 일단 수임하고 신청서 접수까지만 빠르게 진행하는 사무실들에 대한 경험담이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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