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직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지목되면,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그 뒤에 민사(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징계를 받았으니 민사도 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억울하니 강하게 맞서면 된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기록과 진술이 꼬여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징계를 받은 뒤 민사소송까지 당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낮춰 방어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승부를 갈랐는지 공유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동에서 선임 역할을 수행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신규 인력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 지시와 교육 과정의 말투·표현이 문제 되었습니다.
신규 간호사 측은 “모욕, 공개적 질책, 따돌림, 반복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이게 '간호사 태움'이라고 병원 측에 신고를 했고,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의뢰인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병원 측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된 뒤 상대방은 곧바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부수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한마디로 “병원 내 괴롭힘이 인정됐으니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는 불안감, 그리고 현장 특성상 인수인계·교육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이해할지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핵심 대응
이 사건의 목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쟁점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은 결국 ①불법행위가 있었는지, ②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③인과관계가 있는지, ④손해액이 얼마인지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은 “태움”이라는 단어로 사건을 한 덩어리로 묶었지만, 재판에서는 그 덩어리를 사실 단위로 쪼개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 결과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되, ‘정면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징계는 내부 기준과 조직 운영 논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위법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사건의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단편적인 메신저 캡처, 일부 녹취록만으로는 전체 맥락이 지워지기 쉽습니다. 교육·인계가 이루어진 날의 환자 상황, 업무 지시의 배경, 당시 팀 구성과 업무량, 문제 되었던 표현 전후의 대화 흐름을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동료 진술, 업무 기록, 교육 자료를 모아 “무엇을, 왜, 어떻게 말했다”를 법원이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상대방 주장 중 ‘공개적 모욕’, ‘집단 따돌림’, ‘지속적 괴롭힘’ 같은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려면 반복성·지속성·행위 태양·정도·피해의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장별로 “반복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났는지”, “당시 현장에서는 어떤 통상 범위였는지”, “제3자가 인식할 정도의 모욕이었는지”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넷째, 손해액 부분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너무 힘들었다”)만으로는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개인 사정, 근무 환경, 다른 원인(업무 강도, 생활 요인 등)과 섞여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전부 의뢰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하더라도 이 범위를 넘기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손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 취지 전부가 인용되는 흐름을 막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여러 장면 중 상당 부분은 증거 부족 또는 과장된 평가로 정리되었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자료는 ‘최소 수준’에 가깝게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계도 받았는데 민사까지 크게 지면 어떡하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에서 자동 패소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민사에서는 “태움”이라는 단어보다 증거와 구조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부 조사나 징계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끝난 뒤에도, 민사 대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료기관 사건은 업무 특성상 교육·지시·인계가 강하게 전달되는 장면이 많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표현’만 남고 ‘맥락’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현재 징계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내용증명·소장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말과 문서의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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