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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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 

황동혁 변호사

“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았다 – 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시작된 성범죄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카메라촬영·SNS 반포 범행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도촬·허위영상물 합성·반포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인격 침해 범죄로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사건의 개요 – 교실에서 시작된 범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 수업 중인 여교사들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 그 사진에
    “선생도촬”, “선생능욕”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여

  • SNS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인터넷상의 나체사진 합성 사이트를 이용해

  • 몰래 촬영한 여교사 사진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편집한 뒤

  • “지인능욕”, “도촬” 등의 문구를 달아
    SNS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 학원 여교사,

  • 여성 인플루언서 등
    다수의 여성 사진을 입수해

  • 동일한 방식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게시했습니다.

2. 적용된 혐의 – 단일 범죄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범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합성·편집)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 모욕

법원은 이들 범죄를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정리하여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3. 1심 판단과 항소심의 쟁점

1심은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범 감경을 적용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성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년임을 전제로 한 감경 및 부정기형 선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4. 항소심 판단 – 실형 선고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다만,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수단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5. 법원이 본 범행의 본질 – “인격살인”

항소심이 특히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범행의 질적 성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두고,

  •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 교사라는 지위의 피해자를 상대로,

  • 몰래 촬영한 사진을

  • 성적·모욕적 문구와 함께

  •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SNS에 게시한 행위는

‘인격살인’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SNS 특성상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중형 선고의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6. 양형에서 참작된 사정도 있었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합성사진임을 표시한 문구를 달았던 점

  • 사건 보도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점

  • 초범이라는 점

  • 어려운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등도
모두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 범위의 광범위성,
사회적 파급력

이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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