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욕설에 대해 실형(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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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욕설에 대해 실형(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황동혁 변호사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

공무집행방해·모욕으로 징역형까지 이어졌다

– 현장 폭행·욕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사소한 행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미한 위법행위라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욕설로 대응하는 순간
사안은 ‘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급격히 격상된다.

1. 사건의 시작 – 담배꽁초 1개

사건은 2025년 7월 24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 담배꽁초 1개를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기했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2. 경찰의 제지와 상황 악화

같은 시각,

  • “손님이 택시 기사를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 피고인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발견하고

  •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단순히 응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 폭행으로 이어진 대응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 화가 나,

  •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고

  • 손을 들어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고

  • 양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실제로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확히,

112 신고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모욕 –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 경찰관에게

    • “씨발놈”

    • “개새끼”

    • “좆같은 새끼”

    • “호로새끼”

  •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연히 이루어진 경찰관에 대한 모욕

으로 보아
형법상 모욕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소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기한 점

  • 이를 계도하는 경찰관이
    자신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분노한 점

  • 폭행 → 욕설로
    행위가 단계적으로 악화된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6. 선고 결과 – 징역형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10만 원

  • 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8월

  • 다만,

    •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즉,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보되,
여러 정상 사정을 고려해 집행은 유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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