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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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황동혁 변호사

“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특정 직역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이르러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집단이 지나치게 크고 일반적이라면,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1. 사건의 배경 – 뉴스 댓글에 달린 표현

이 사건은
대형 참사 직후 게재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표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네이버 뉴스에 게시된 기사에 대하여,

  • 다른 이용자의 댓글에 답글 형태로

  •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해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

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2. 쟁점 ① 모욕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모욕의 피해자가 과연 특정되었는지였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를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표현이 의미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 검찰이 사단법인 D라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 D에 소속된 ‘개별 한의사들 전체’를 피해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단법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다수의 한의사 개인들에 대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쟁점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언제 성립하는가

법원은 먼저,
대법원이 확립해 온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는,

  • 특정한 사람 또는

  •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 모욕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 집단의 크기가 커서

  •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게 이르기까지 희석되는 경우

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 당시 정황상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표현은 모욕적이지만, 범죄는 아니다

🔹 ① “한무당”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사용한 ‘한무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결합한 표현으로

  • 온라인상에서
    한의학의 비과학성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한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모욕적 표현임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② 그러나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은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법원은,

  • 사단법인 D의 회원 수가
    이미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이라는 점

  • 피고인의 표현이
    특정 한의사나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 한의사 일반을 통칭해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표현은
사단법인 D에 소속된 개별 한의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비난의 정도 역시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고

  • 그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고소인 개인에 대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이 판결의 의미 – 모욕적 표현 ≠ 항상 범죄

이 판결은
인터넷 댓글·SNS 표현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줍니다.

✔ 표현이 불쾌하고 모욕적이라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특정되는지가 핵심이다

✔ 집단이 지나치게 크고 일반적이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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