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 10분 초과도 법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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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 10분 초과도 법위반 인정 

황동혁 변호사

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 10분 초과도 법위반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단 10분 넘긴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단시간의 초과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반이 된다.

1. 사건의 배경 – 야간 외출제한과 10분 초과 귀가

피고인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 매일 00:00 ~ 06:00 사이에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

즉,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 문제 된 행위 – “10분 늦었을 뿐인데”

A 씨는
2023년 1월 17일 저녁,

  •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던 중

  • 외출제한 시작 시각인 0시를 넘겨

  • 0시 10분경에 귀가했습니다.

A 씨는 외출제한 시작 약 3분 전,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귀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를 두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하급심 판단 – “10분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하급심은,

  • 단 1회, 약 10분 정도 늦은 점

  •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한 사정

  • 외출제한 시작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점

  •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한 점

등을 종합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법원 판단 –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① ‘외출을 삼갈 것’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리

대법원은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

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② 10분 초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반이다

대법원은,

  •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 외출제한 시각을 넘겼고

  • 그 사유가 택시를 타지 못했다는 점에 불과한 점

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 피고인이 외출제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교육·안내받은 점

  • 외출제한 시각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③ 하급심 판단은 법리 오해

대법원은,

  • “10분에 불과하다”

  • “사전에 연락했다”

  •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다”

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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