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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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건물인도 

이제한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실관계

  갑, 을 , 병은 "갑"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

  "갑"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01호를 매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권리자이라며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


2. 변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모든 권한이 있음을 주장, 입증.  그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종료 및 해지 주장, 입증

 

3.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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