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 을 , 병은 "갑"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
"갑"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01호를 매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권리자이라며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
2. 변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모든 권한이 있음을 주장, 입증. 그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종료 및 해지 주장, 입증
3.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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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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