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재산분할로 2억원, 위자료로 5000만원, 양육권 주장
2. 변론
혼인파탄의 원인(다단계에 빠져 돈을 낭비, 가정에 소홀함)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
피고도 반소 제기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 중 원고의 기여부분이 얼마 안됨을 주장, 입증
3. 결론
위자료 없이 9,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양육권 피고에게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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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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