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갑"은 "을" 학교법인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성추행 등으로 재임용 기준 성취하지 못함
"을" 학교법인은 재임용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갑"은 "을"학교법인의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교원소청)
2. 변론
행정절차(통지절차)의 미준수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하자 주장, 입증
재임용 심사위원의 부적절 주장, 입증
재임용 기준의 완화 주장, 입증
3. 결과
청구인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