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 지분 약속 사기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투자 지분 약속 사기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투자 지분 약속 사기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이희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경기도 소재 휘트니스 클럽을 오픈하면서 고소인에게 “체육관 지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체육관 로고, 간판, 전단지 등 각종 디자인 작업을 맡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애초부터 지분 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디자인 작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체육관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피의자가 계약 체결 및 지분 약속을 미끼로 체육관 창업을 위한 전단지, 간판, 3D 모델링 등의 디자인 작업을 제공받고 각종 실무를 돕도록 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디자인 작업을 요청할 당시 편취의 범의(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법률사무소 라미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인 역시 피고소인의 과거 체육관 운영을 신뢰하여 투자 성격으로 협력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구두 유혹이 아니라 실제 지분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된 점을 들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계약이 무산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기망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본 사건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무산된 단순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본 사안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해결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기관의 판단

사기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체육관 지분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히 동업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의견 불일치로 무산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며, 고소인의 디자인 작업 역시 피의자의 체육관 운영에 대한 투자 성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의자가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피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를 형사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위 사례 외에도 용역 제공,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등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 역할 분담, 대가 지급 일정, 보상 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우선적으로 민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 진술(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초기에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따라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범의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민사 분쟁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스스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부터 경찰 조사까지 초기 수사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본인의 부주의한 발언으로 인해 자칫 피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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