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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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방법과 효과 

이희범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불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합니다. 나아가 제3자가 해당 채무자의 신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명단에 올려 금융·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은?

명부 등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판결·결정 확정 후 6개월 내 미변제

「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근거하여 금전채무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만 붙은 경우는 확정 전이므로 불가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성실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 등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성실한 행위를 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신청 절차가 이어지다 보면 실제로 재산명시 기일이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내 미변제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법원과 신청 방법

1. 금전지급 판결 확정 후 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2.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성실한 경우

→ 재산명시 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신청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불이행 금액, 신청 이유, 주민등록초본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

명부 등재가 결정되면, 그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① 은행 대출 신규·연장 불가 ② 신용카드 발급·사용 제한 ③ 조기상환 압박 등 각종 금융 불이익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어 사회적 신용에도 큰 타격 등 금융거래 및 신분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금융·사회적 활동 전반을 압박하여 변제를 이끌어내는 간접 수단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채권회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강제집행과 달리 채권 회수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자들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견디지 못해 뒤늦게 합의나 일부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겉으로는 무재산자인 척하면서 가족 명의로 사업이나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출 등이 있는 경우 채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하며, 조기 상환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에 실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으며, 실무상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 유체동산압류에도 꼼짝 않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자 또는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 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조회, 재산명시 등을 통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간접 수단은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정신적 압박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금융,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유용한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반을 돈을 못 받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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